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개월, 6개월 유예 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오늘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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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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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개월, 6개월 유예 기간을 둘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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