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법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등 처리를 예고한 최장 7박 8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했습니다.

본회의에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선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고,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권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일 앞에 두렵지 않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이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안건 상정 직후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3선 윤한홍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곧바로 떠났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 하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만큼, 내일 오후 3시 57분, 토론 종결 투표에 이어 여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처리가 연기됐던 3개 행정통합 특별법 중에서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은 불발됐는데요.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정략적 계산에 눈이 먼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에 20조 예산 폭탄을 투하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는 속내"라며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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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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