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긴급 회의가 소집된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

네, 서울 서초구 대법원입니다.

오후 2시부터 이곳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됐는데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모두 4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선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과 판·검사 처벌법으로 불리는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법안 등에 대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회의를 주재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사법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률안 숙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법원장님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신 귀한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법원장회의에서 사법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두고, "국 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지난 23일에는 "사법 개혁안은 개헌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인데요.

사법부로서는 법안 통과가 임박한 만큼, 기존의 입장보다는 더 강한 반대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송철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