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어,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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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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