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71곳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대상인 462개 기관 중 공공기관 51곳과 지방공기업 20곳이 결원 부족, 사업 축소·경영효율화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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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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