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저장되고 처리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안내서 발간과 함께 권리자와 인공지능 개발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과 분쟁 조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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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ou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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