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 시절 언론검열에 맞서다 강제 해직된 언론인 모임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오늘(25일) 서울 안국동 5·18공로자회 교육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12·3 내란 계엄 사태를 막아낸 시민 항거의 원동력이 5·18 정신임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수호의 가치를 헌법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5.18 당시 시위대를 '폭도'로 매도한 언론 보도 실태에 대한 백서 발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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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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