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시는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으나, 손 목사는 신도 수백명을 모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대법원 2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시는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으나, 손 목사는 신도 수백명을 모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