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시는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으나, 손 목사는 신도 수백명을 모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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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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