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면서, 1심 재판부가 고령 등을 양형 요소로 삼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7일) 언론에 항소 요지를 공개하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서 고려할 이유가 없는 고령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본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노상원 수첩' 역시 증거 가치를 간과한 채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른 잘못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내란죄 요건을 좁게 본 것도 이른바 '5·18 내란 사건' 대법원판결에 배치되는 법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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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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