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바라카 원전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기존에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수원이 지난해 한전을 상대로 런던중재법원 중재를 신청하면서, 양 기관이 천문학적 비용을 소송 비용에 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비용이 경감될 뿐 아니라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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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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