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전북 임실군 한 야산에 산불을 내 임야 6.5㏊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전동그라인더를 사용하다가 불똥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었지만 내버려뒀고,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번졌습니다.

재판부는 "산불은 단순 과실범이라고 해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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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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