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의회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현지 시간 27일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했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온 만큼, 조만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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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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