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어제(28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합니다.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앞서 통과된 '법 왜곡죄법'와 '재판소원제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까지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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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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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앞서 통과된 '법 왜곡죄법'와 '재판소원제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까지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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