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어제(28일)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 중입니다.

신고자는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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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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