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피소됐습니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 A씨 측은 어제(4일) 시설장과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엔 권리행사방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가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지난해 2월 시설장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지만, 이들이 CCTV 열람을 방해해 상해 사실이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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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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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지난해 2월 시설장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지만, 이들이 CCTV 열람을 방해해 상해 사실이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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