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기업에 세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기업은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이번 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 기업에는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선 세무조사도 보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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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피해 기업은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이번 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 기업에는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선 세무조사도 보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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