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4일) 오후 8시쯤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B 양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또래 아동과 비교했을 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남편 없이 두 딸을 키웠으며, 남동구는 초등학생인 첫째 딸 C 양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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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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