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수사관들의 비위를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중앙 기관에 징계를 요구한 건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공수처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내부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실은 자체 감찰을 통해 직원들의 비위 등을 조사하는데, 최근 상시 감찰 과정에서 중징계를 요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비위 사실이 적발된 3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1명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수사관들은 따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중앙 정부에 내부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징계 의결 대상자 중 일부는 공수처 포렌식팀 소속으로, 공수처 감찰관실은 이들이 장비 입찰과 관련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감찰과 복무 점검을 더욱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찰에 적발된 이들 4명은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의결을 마쳐야 하는데,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전해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