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해사 국제상사법원이 오는 2028년 인천과 부산에 개원합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법원의 위치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 자치 구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첫 해사 국제상사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개원합니다.

해사법원은 선박의 충돌과 좌초, 해양오염, 화물운송, 국제물류 분쟁은 물론 국가·기업 간 복잡한 국제 상사 분쟁까지 담당합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어 사건이 해외에서 처리되며 매년 최대 5천억 원의 비용이 유출돼 왔습니다.

인천시는 해사법원이 단순한 물류 하역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인천이 바로 해양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환경을 인정받고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해사법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유치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중구와 통합해 제물포구로 출범하는 동구는 항만과의 접근성과 개항 역사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가장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찬진 / 인천 동구청장> "제물포구는 해양산업의 역사성과 상징성, 항만과 가장 가까운 현장성 그리고 원도심을 살리는 균형 발전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연수구는 국제기구와 신항 인프라를 강조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재호 / 인천 연수구청장> "최대의 신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외 유엔 기구가 가장 많은 곳 그리고 유엔 컨퍼런스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와 영종구도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종 해사법원의 위치는 법원행정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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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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