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00원을 웃돌며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중동발 유가 폭등이 시차 없이 반영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1,900원을 넘긴 서울 휘발유값.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사흘 내내 오르며 2,000원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 지정, 즉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잖아요."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석유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합니다.

최근 30년 동안 시행된 적 없는 제도이지만, 이 대통령은 과거에 적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주유소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심하게는 판매 자체를 기피할 수 있어,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부작용을 포함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도입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중동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조달하는 국내 정유사들의 위기감은 고조되는 상황.

정부는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한편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불량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용수지]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구하림(halimko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