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6일부터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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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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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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