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 상당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행위가 국가 기술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의 특허 기밀 정보를 빼돌려 부정한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들과 NPE로 불리는 특허관리기업 운영진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을 연결한 인물은 삼성전자의 지식 재산 관리를 총괄했던 수석 엔지니어 A씨로, A씨는 이 NPE 업체로부터 뒷돈 100만 달러를 받고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NPE는 기업들에게 특허 사용료 등을 받아 이익을 내는데, 해당 업체는 삼성전자 측에 특허 계약 체결을 요청한 다음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뒤 내부 자료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PE가 침해를 주장하면 삼성전자는 분석 및 대응 자료를 만드는데, 이 자료가 NPE측에 넘어간 겁니다.

검찰은 이 상황을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경택/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NPE로부터 나흘에 한번 특허소송을 제기받는 등 국내기업들은 막대한 자원을 연구개발 대신 특허 전문 관리 회사 대응을 위한 소송 비용 및 합의금으로 소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NPE 업체는 이렇게 확보한 자료로 삼성전자의 협상에 역이용해 3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엔 기밀이 외부에 유출될 것을 알고도 A씨에 넘겨준 또 다른 삼성 전자 직원 B씨도 포함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기밀을 넘겨주며 "NPE에게는 귀중한 소스이니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거나 삼성전자에게 제시할 금액도 사내메신저로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NPE 공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박경택/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NPE의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반도체, IT, 배터리와 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해당 NPE 업체는 받은 기밀을 협상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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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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