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추징보전 해제 대상은 아들 병채 씨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토대로, 현재로선 추징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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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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