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법안 내용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노사 간 분쟁 여지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경영계가 거듭 지적하는 건 노란봉투법의 '불확실성'입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 2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의 대상이 단순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된 게 대표적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가 산업 안전 같은 주요 사안을 내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안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사측에게 주어지는 방어막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업들의 우려 지점입니다.

노조의 교섭 요구가 대폭 늘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자칫 교섭에 나섰다가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5월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등 산업계 전반에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상황.

기업들은 정부에 명확한 법 해석을 요구하는 동시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경총은 원·하청 상생을 위한 단체교섭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경영계도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협약을 맺고, 노동현장의 구조적 격차를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조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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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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