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등이 지원되고,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겐 등록금 등이 지원되고,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