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낮에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