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 3법'이 오늘(12일) 공포됐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제외한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신설은 공포 즉시 시행돼 사법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 모여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이 오늘 공포됩니다.
이 가운데 재판소원, 법왜곡죄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해 위헌 판단이 나오면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게 골자입니다.
법왜곡죄는 형사재판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4명에서 28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돼 온 현 형사사법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소원의 경우 취소된 재판을 어느 심급에서 진행할지, 기존 혹은 신규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지 등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 법왜곡죄도 어디까지가 재량권으로 허용될지 모호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모여 후속 대응을 논의합니다.
이 회의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지만 앞서 박영재 대법관이 사법3법 처리에 반발하며 물러나 기우종 차장이 법원장 45명 등과 진행합니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으로 3가지 중 2가지가 신설 법안 관련 내용입니다.
회의에서는 각 실국이 정리한 재판소원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법왜곡죄 관련 TF 구성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도 법 시행에 맞춰 재판소원 전자접수 시스템을 개통하고 행정준비단을 발족해 심판규칙과 내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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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 3법'이 오늘(12일) 공포됐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제외한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신설은 공포 즉시 시행돼 사법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 모여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이 오늘 공포됩니다.
이 가운데 재판소원, 법왜곡죄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포함해 위헌 판단이 나오면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게 골자입니다.
법왜곡죄는 형사재판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14명에서 28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돼 온 현 형사사법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소원의 경우 취소된 재판을 어느 심급에서 진행할지, 기존 혹은 신규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지 등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 법왜곡죄도 어디까지가 재량권으로 허용될지 모호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모여 후속 대응을 논의합니다.
이 회의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지만 앞서 박영재 대법관이 사법3법 처리에 반발하며 물러나 기우종 차장이 법원장 45명 등과 진행합니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으로 3가지 중 2가지가 신설 법안 관련 내용입니다.
회의에서는 각 실국이 정리한 재판소원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한편, 법왜곡죄 관련 TF 구성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도 법 시행에 맞춰 재판소원 전자접수 시스템을 개통하고 행정준비단을 발족해 심판규칙과 내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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