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주 동안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무역선 적재용 면세유를 빼돌리는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선박 선원과 연료 공급업체가 담합해 면세유를 제대로 적재하지 않거나 남은 유류를 빼돌리는 행위, 적재 초과분을 유출하는 행위, 연료탱크 용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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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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