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린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앞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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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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