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2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재판에서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로부터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허위 증언을 했다"며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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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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