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양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만약 대법원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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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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