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쉰들러 측이 주장한 3,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낸 건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낸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우리시간으로 오늘(14일) 새벽 2시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해당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에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쉰들러 사건'은 지난 2018년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인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주 일가의 경영권 강화만을 위해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우리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해 5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당초 청구 액수는 5천억원 상당이었지만 8년 간의 공방을 거치며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국 금융 당국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 권한 내에서 조사·심사가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의 행위가 적법함이 확인돼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고 배상 청구가 기각된 겁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 규제권 존중 원칙을 확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서도 승소 내지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에 대한 취소 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쉰들러 측이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ISDS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쉰들러 측이 주장한 3,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낸 건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낸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우리시간으로 오늘(14일) 새벽 2시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해당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에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쉰들러 사건'은 지난 2018년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인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주 일가의 경영권 강화만을 위해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우리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해 5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당초 청구 액수는 5천억원 상당이었지만 8년 간의 공방을 거치며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국 금융 당국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 권한 내에서 조사·심사가 이뤄졌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의 행위가 적법함이 확인돼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고 배상 청구가 기각된 겁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국가 규제권 존중 원칙을 확인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서도 승소 내지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에 대한 취소 결정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쉰들러 측이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ISDS에 대응해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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