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가 등 민생물가 교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유가 상승 국면을 이용한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는 최대 5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부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6건의 유가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 중입니다.

중동사태와 관련 모니터링 중인 경찰은 가짜뉴스 298건을 발견해 삭제를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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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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