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완전 승소한 것은, 해당 사건이 '주주 간의 사적 경영권 분쟁'에 불과하다는 우리 정부 주장을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6일) 오후 관련 브리핑에서 "사적 분쟁에서 발생한 불만을 국제법상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쉰들러 측의 시도는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다"며 "판정부가 정부 측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정은 외국 투자자가 사적인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받으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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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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