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맡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는 이병철 변호사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법왜곡죄 고발 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작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며 그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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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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