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논란이 됐던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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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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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논란이 됐던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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