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의 자치 권한 확대를 담은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국제 학교 설립 등 주요 쟁점이 삭제돼 강원도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까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달 말까지 강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간 쟁점 법안 충돌로 논의가 미뤄져 왔습니다.

하루 전 열린 회의에서도 안건에는 상정됐었지만 중수청법 등에 밀리면서 하루 늦게 처리됐습니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은 건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남은 절차인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국제학교와 강원 과학기술원 등 핵심 특례는 대부분 빠졌습니다.

농지 취득과 다목적댐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소관 부처로부터 '신중 검토' 판정받은 개정 사항 대다수가 삭제됐습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도대체 어떻게 통합법안은 뭐든지 거기다가 쥐여 주려고 하고 우리 3특법안은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된다는 게 많아집니까? 이렇게 같은 국민인데 차별해도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강원도는 4차 개정을 통해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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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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