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4년 전 신당역 사건의 복사판이었습니다.

각종 대책과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스토킹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는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역무원은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비상벨을 눌러 1분 만에 직원들이 도착했지만, 참변을 막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전주환은 미리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해 접근했습니다.

4년이 흘렀지만,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의 대응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차이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는 것뿐인데 범행 2분 전, 워치를 눌렀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변을 당했습니다.

여러차례 스토킹 신고를 받았던 가해 남성은 강간치상 혐의로 10년째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습니다.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장치를 달았다는 신고도 2차례 접수됐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구금하기 위해 해당 장치를 국과수에 맡겼다고 설명했을 뿐 정작 가해자의 접근은 막지 않았습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과수 보내서 회신오는 그 기간에 피해자 스마트워치 하나 쥐어주면서 이걸로 신변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판단했다는 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완전히 무능력한 것…"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신속하고 완전한 분리'라는 근본 대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됐지만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감시·구속하는데 있어 법원 인용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고은 / 변호사> "형사처벌은 이미 가해자가 행한 범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데, 피해자 보호조치도 처벌의 측면과 유사하게 판단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같은 건 소극적이게 되는 경향을…"

스토킹을 막기 위해 수사·사법 기관이 전 과정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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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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