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 조문을 인용한 뒤,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 민중기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명태균 일당은 내버려둔 채, 사기 피해자들을 기소했다"며 "이보다 완벽한 법왜곡죄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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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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