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로봇 전문 기업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어제(18일) 오전부터 대전광역시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이 기업 관계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며 검찰에 2명을 고발하고 14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4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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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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