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어제(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놓쳤다"라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지만, 주소지 변경 문제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처분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20일) 명 씨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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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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