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도 미뤘던 친모는 딸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은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가는 여성.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입니다.

<A 씨> "(아이 폭행하거나 방임했습니까?) …" "(남자친구 조카는 학교에 왜 데려가신 거에요?) …"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6년 전인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전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딸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수년 뒤 딸 아이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 공범 B씨의 조카를 딸인 양 학교에 데려갔던 A씨.

딸 아이가 숨진 뒤에도 한동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딸이 숨지기 수일 전인 2020년 2월 "A씨가 부부싸움 뒤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며 친부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이력도 확인했습니다.

친부가 별거 직전 신고한 것이었는데, 해당 기관이 현장 방문을 했을 당시에는 학대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되면서 6년 전 친딸이 숨질 당시 구체적인 학대 경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영상편집 박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