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오늘(19일) 약 4시간의 심의와 1시간가량의 내부 토론을 거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른바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뒤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장 의원은 무혐의를 주장했고, 고소인 측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장 의원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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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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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른바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뒤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장 의원은 무혐의를 주장했고, 고소인 측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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