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국회 통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범위인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문턱을 넘은 두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의 존속 여부와 인정 범위를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 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합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공소 유지의 완결성을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부 역시 성급한 폐지가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11일)> "권한을 다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원래 해야 할 기능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본격적인 숙의에 들어갔습니다.

올 상반기 중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공소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단 6개월.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보완수사권'의 향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이예지]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