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3일)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건물 무상 임차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김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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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3일)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건물 무상 임차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김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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