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에서 혼자 있던 금은방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 면밀히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부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5시간만에 붙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 면밀히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부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5시간만에 붙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웅희(hlight@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