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부문에서 강화된 차량 5부제가 오늘(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시행 첫 날, 적용 대상 여부를 착각해 운전대를 돌리는가 하면, 출입 통제 장치가 없는 옥외 주차장에 얌체 주차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강화된 첫날.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는 차량 앞을 직원들이 막아섭니다.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3번, 수요일 5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현장음> "(차량 5부제가) 강화된 게 돼서 오늘 출입이 좀 어려운데요."

사정은 정부세종청사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5부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차를 끌고 나왔다가 운전대를 돌려야 했습니다.

<현장음>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제외 차량 아닙니다. (제외 차량 아니라고요?) 네, 오늘부터요."

5부제 안내 입간판이나 출입 통제시설이 없는 정부세종청사 앞 옥외 주차장은 빈 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차량들로 꽉 찼습니다.

이날 끝자리가 제한에 걸리는 차량들이 곳곳에 얌체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민원인이 많이 찾는 서울시청 주차장 앞에선 공무원과 민원인 차량을 구분하는 게 일입니다.

<현장음> "공무원이나...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직원 분 아니세요? (네네.)"

전기·수소차야 번호판으로 쉽게 구분하지만, 임산부, 장애인 운전자 등은 일일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차장 입구에서는 5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를 차단기 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5부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경고에 그치지만, 4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면 정부는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부문에 강화된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최성민 정진우 서충원]

[영상편집 김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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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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