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추 의원은 어제(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또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내란특검의 지적에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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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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