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 구속된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이 유지됨에 따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6년째 둘러싸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철거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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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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