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7일)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번 적용 대상에는 선박용 경유도 포함됐는데요.

첫 최고가격 실시 후 국제 유가의 오름폭이 꺾이지 않아 2차 최고가는 200원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는 등 국민 부담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입니다.

지난 1차 최고가격과 비교하면 국제 유가 영향으로 모두 210원씩 올랐으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과 민생 영향도 종합 반영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3월 27일부터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산업,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이 조금씩 고유가의 부담을 나눠지되,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투입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소비자는 상승 부담을 지게 되지만 부대 효과로 석유제품의 소비 자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최고가격부터는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도 추가 적용됩니다.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은 세금을 제외하고 1,352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면 2~3일 후부터 주유소 판매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판매가는 2천원대 초반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아 더 올라갔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200~500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앞서 당정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남진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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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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